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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게임 머니를 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7.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억 당 9만 원 판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7.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00억 원을 판매한다.

’ 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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