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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6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분야를 하도급 받아 2013. 4. 9.부터 2013. 7. 15.까지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3. 6.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500,000원, 2013. 6. 4.부터 2013. 7. 7.까지 근로한 H의 2013. 6. 임금 300,000원, 2013. 7. 임금 600,000원 합계 9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을 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위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6. 4.부터 2013. 7. 7.까지 근로한 H의 2013. 6. 임금 300,000원, 2013. 7. 임금 60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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