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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나764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4 행 “ 임 야 10,109㎡ ”를 “ 임 야 10,507㎡” 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경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은 14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업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부담할 양도 소득세 중 허위신고로 인한 차액 1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매도 인인 원고는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으로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피고는 취득세를 더 납부하지만 향후 이를 전매할 경우 적은 액수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토지 보상에서도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매수인인 피고 측에서 업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업계약 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처분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 피고의 실거래가 정정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추후 실거래가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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