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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2062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경기 연천군 F 전 2,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법무사로서 당시 D을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6.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K은 D에게 다시 매도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3. 11. ‘부동산 매수자’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K에게 건네주었고, K이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44,8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2.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5.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444,850,000원으로 하여 2015.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1,952,420원이 부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고양세무서는 원고 소유의 강원 J, H, I, G 토지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총 114,779,39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K, D을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0년 형제1627호로 K과 D이 권한 없이 매매대금을 444,85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고소내용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20. 7. 30. D과 K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고소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5호증, 을나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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