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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92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옥계면 선적 연안자망 허가어선 B(5.60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9cm) 미달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5. 09:00경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에 있는 금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13:30경까지 금진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약 1개월 전 투망해놓은 자망어구(22닥)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대게 187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확인서, 현장채증사진

1. B 선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대게를 방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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