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3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 무렵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앞 공터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584,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37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0:15 무렵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841,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64개 및 비계강판 파이프 1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C 진술),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