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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3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 무렵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앞 공터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584,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37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0:15 무렵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841,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64개 및 비계강판 파이프 1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C 진술),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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