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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원공원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56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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