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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C에서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외 직장동료 2명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젓가락통과 젓가락들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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