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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6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2. 11:10 경 뉴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 미 포 산업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동 방면에서 남 목마성 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2세) 이 운전하는 E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량이 피고 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랙터 화물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전 교차로를 지나 100m 정도를 피해 자의 화물차량 앞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고,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E)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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