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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8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19: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4길 19 소재 신월 종합사회복지 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 세) 을 만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0. 19:58 경 전 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으로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부엌 유리창, 화장실 유리창, 화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 화분 등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특수 폭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2 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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