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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95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들 중에는 장물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게 장물인 휴대전화를 판매한 K 등은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도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K 등이 가져온 휴대전화는 대부분이 개통만 되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인 일명 ‘박스폰’이었으며, K 등은 피고인이나 종업원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많은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한 가격도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였는바,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도난ㆍ분실 단말기로 등록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포장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나 수리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 휴대전화의 외관 정도만 살핀 다음 그대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은 장물로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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