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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3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경 자 칭 B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대여하여 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그 다음 날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대여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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