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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 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직후 C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3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확인된 피해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피해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대가를 바라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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