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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177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대한 주택공사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그 협박의 정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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