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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나13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승소로 확정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부동산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고,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선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갑 등의 선대인 을로 기재되어 있고, 을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비록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을의 재산상속인들인 갑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갑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등 참조). 3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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