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0] 피고인은 2015. 5. 27. 구미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농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벌금 납부할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 달라. 농구교실 수익금 및 월급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농구교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벌금을 납부할 생각 없이 위 대출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채 무자로, 같은 날 F, G, H, I 등 4 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6. 9. J, K, L 등 3 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9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총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916] 피고인은 2017. 6. 14.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운동화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22 만 원을 보내주면 조 던 11 스페이스 잼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220,000원을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732]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시흥시 O, 202호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