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15:15경 제천시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철제 바닥깔판 3개, 파이프 1개, 드럼통 1개 등을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47경 제천시 J 마을회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맨홀뚜껑 2개, 철근 3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55경 제천시 L에 있는 M자율방범초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 철제 덮개 1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피해자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일부 절도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