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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7가단510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은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책임배송지역을 동부이촌동 일부,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피고의 화물 배송영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이촌집배점’(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집배점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라.

그런데 F은 2016. 12. 9. 피고에게 ‘집배점 운영 및 본인 건강 악화에 따른 자진 사업포기’를 이유로 택배집배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가 F의 위 해지요

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F 사이의 택배집배점 계약은 2016. 12. 16. 해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집배점은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집배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폐점시킴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취업불가 명단)를 작성배포하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번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집배점에 택배기사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자 원고들의 직업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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