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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재나640
국가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2011. 2. 8.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76년경 및 1978년경 경찰력을 투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으며(이하 위 행위를 포괄하여 ‘불법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후에도 블랙리스트(해고 노동자 명단)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유통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하 위 행위를 포괄하여 ‘취업방해’라 한다)를 저질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1. 10. 7. 피고의 ①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강제해고 등에 의한 불법해고 및 ②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547).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2. 7. 24. 원고 E, J, L의 경우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불법해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불법해고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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