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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이의신청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50888,2018구합50932(병합),2018구합50949(병합)교교

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

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55869(병합), 2018구합57186(병합), 2018구합58660(병

합), 2018구합60144(병합), 2018구합60182(병합), 2018구합70134

(병합), 2018구합70172(병합), 2018구합71496(병합), 2018구합

73508(병합), 2018구합75528(병합), 2018구합75559(병합), 2018구

합79193(병합), 2018구합80094(병합), 2018구합81783(병합), 2018

구합84263(병합),2018구합85624(병합),2019구합51048(병합),

2019구합53174(병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결

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유한회사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주식회사 X

25. 주식회사 Y

26. Z.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A노동조합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별지1 청구취지 표 '재심결정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같은 표 '재심결정 사건번호'란 및 '재심결정 사건명'란 기재 각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택배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에 집배점(이하 '이 사건 각 집배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1)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들이 개설·운영하는 이 사건 각 집배점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각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 A, B, C은 2017. 11. 15.부터 2017. 11, 22.까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나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7. 11. 2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7. 11. 24. 위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제1호 에 따라 '원고 A, B, C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 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별지 1청구취지 표 '재심결정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30 내지 37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라 한다)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사업장에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 26, 29, 38 내지 52, 54, 56 내지 61, 63 내지 68, 70, 102, 114, 115, 118, 119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11, 13호증, 을나 제2 내지 39, 42 내지 47, 49 내지 59, 62 내지 83, 86 내지 92, 94 내지 101, 103, 104, 106 내지 118, 120 내지 134, 138, 139, 155 내지 160, 166, 169 내지 17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C, A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아래 다.

내지 아.항에 기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B이 영위하는 택배산업의 구성과 현황

AB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담당을 두고 있고, 각 사업담당 하에 전국 68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AB은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대리점)을 두어 전국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택배 상품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에 모인 물품들은 간선차량으로 허브터미널에 운송된다. 허브터미널에서 재분류된 물품은 간선차량이 배달 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배송한다.

AB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여명이다. 그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를 지칭할 경우 이에 해당하며, 구별이 필요한 경우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7,00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AB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개인집배점 또는 개별집배점이라고도 한다. 이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 AB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2) AB과 집배점주의 집배점 위수탁계약

원고들과 같은 집배점주는 AB과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에서 집배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내용은 각 집배점주별로, 계약 체결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AB이 집배점주에게 지급하는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의 비율은 AB와 집배점주 사이의 부속 계약(제 기준서)인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의해 정해져 있다.

3)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집배점 소속으로 근무한다. 택배기사가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①) 화물의 접수, 인도·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송, ②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 ③ 집화·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관련 전산등록, ④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 · 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집배점주는 소속 택배기사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기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양식은 집배점마다 다양하고 수수료율 등 일부 내용은 구두합의로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택배업무 위 수탁계약은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각 책임과 의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과 공제되는 비용,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2)

4) 택배기사의 업무 내용 및 업무 방식 개괄

가) 분류작업

AB의 허브터미널을 출발한 간선차량은 07:00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택배기사는 간선차량 도착시간 무렵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된 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순서에 맞추어 각자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날의 물량, 각 서브터미널의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의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3~4시간 정도이다.

AB은 2016년경부터 서브터미널에 '휠소터'(wheel sorter, 자동분류장치)를 설치하였다. 휠소터는 택배 화물에 부착된 운송장의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후 컨베이어벨트 곳곳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이다. 휠소터 도입으로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작업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장치구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장비의 설치로 서브터미널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택배차량의 접안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 휠소터 설치 후 다수의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통상 3~5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어 출근한 후(예컨대, 1조는 07:00경, 2조는 09:00경 출근하는 방식) 돌아가면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터 미널로 돌아와 남은 화물을 상차한 후 2차 배송을 하는 2회전 배송'으로 작업방식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나) 배송 업무

분류작업이 완료되면 택배기사는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화물을 배송한다. 구역 내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기존에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던 전임 택배기사로부터 전수받거나 집배점주가 권유한 순서와 경로를 참고하기도 한다.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데, 월요일은 휴무일 다음날이므로 배송되는 물품이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각 배송지 간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평균 250~300개 정도이고, 배송 업무에는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다) 집화 업무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친 후 집화 거래처에서 물품을 수거한다. AB이 직접 거래하는 대형 집화 거래처의 경우에는 주로 AB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가 전담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외의 집화 거래처의 경우에는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가 배송과 함께 집화 업무도 수행한다. 택배기사마다 업무량 중 배송업무와 집화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며,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고 집화 업무 위주로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다.

택배기사는 집화한 물품을 다시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대기하다가 간선차량

에 상차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한다. 택배기사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75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수기의 경우 물량이 급증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 하기도 한다.

라) 업무에 필요한 장비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하고 있다.3) AB은 택배기사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AB의 상호 · 상표를 표시하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택배차량을 소유한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또한 택배기사는 택배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AB은 택배기사에게 'A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택배기사는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연결하여 택배 화물에 부착된 운송장의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 처리 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다. 택배기사는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배송 대상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간선차량별 도착예정 정보, 월마감현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택배기사가 'AE'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정보는 AB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AF 시스템에 전송된다. AF 시스템은 AB과 각 집배점에서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과 배달률 · 회수율 · 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 · 산출된다.

5)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

택배기사가 배송 및 집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운임 등의 택배운송매출금은 집배점을 거쳐 전액 AB으로 귀속된다. AB은 AF 시스템에 기록된 각 택배기사의 업무수행 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매월 택배집배송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위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서는 ① 일반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에 따라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7% ~ 45%)을 정하고 있고, ② 일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 및 배송지 등급(급지)에 따라 1박스당 금액(800원 ~ 2,340원)을 정하고 있으며, ③ 반품 집화·배송수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일정한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5% ~ 50%)을 정하고 있다.

각 집배점에서는 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OP(operator)직원이 AF 시스템을

이용하여 택배기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다. 그 산정 방법은, ① 해당 기간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송·집화 물량에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②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이하 위와 같이 공제되어 집배점주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택배기사에게 최종지급되는 수수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집배점수수료'라 한다), ③ 잔여 금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원,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과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가 된다. 집배점에서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집배점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택배기사의 소득이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의 주요 소득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고, 이 사건 택배기사가 동종 · 이종의 겸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은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수료 수입

① 이 사건 택배기사의 업무로 발생한 운임 등 매출금은 모두 AB에 1차적으로 귀속된다. AB은 각 운송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수료 기준에 따라 매출금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택배집배송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위 택배집배송 수수료 중 집배점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와 약정한 수수료율은 집배점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80%~93% 또는 건당 800원~1,000원,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70%~100% 선이다.

이 사건 택배기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소득은 전적으로 배송 및 집화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가 배송 및 집화수수료 외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중에는 AB이 원고들을 통해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인센티브 등이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업무수행 관련 지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 역시 원고들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③ AB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2018. 10. 설문조사 결과 및 AB이 소속 집배점에 지급한 2017. 6. 기준 총 집배송수수료 금액에 비추어 보면(집배점수수료 공제율 10% 적용), 택배기사가 집배점에서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은 월 평균 약 465만 원이다.

위 금액에서 유류비· 차량유지비 · 통신비 · 장비와 자재, 소모품 비용 등 택배기사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AB 소속 택배기사의 월 평균 순 소득은 약 384만 원~428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겸업으로 인한 소득

①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위수탁계약에서는 택배기사의 동종 또는 유사택배업종에 관한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의 위반은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의 지시에 따라 AB이 제공한 디자인으로 택배차량을 도색해야 하고, AB의 화물 배송 · 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하루 평균 10~13시간의 업무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인 다른 택배나 화물 영업을 겸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은, 홍성 중앙집배점 소속 AG 택배기사가 주식회사 AH와 광천영업소를 설치하기로 약정하는 영업소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택배기사도 위와 같이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있어 소득을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AG이 2019. 5. 20. 주식회사 AH와 광천영업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이 홍성중앙집배점 대표 AI과 체결한 택배 위수탁 계약서(갑 제65호증의2)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자동갱신이나 기간연장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AG이 AH 광천영업소장으로서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AB의 집배점 택배기사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는지, 집배점주가 겸업을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AG이 참가인의 조합원이라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가 일반적으로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원고들에게 소득을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거제수양집배점 소속 AJ 택배기사가 2019. 5.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점, 전북전주북부집배점 소속 AK 택배기사가 2017. 8. 8.부터 2019. 5. 24.까지 주식회사 AL의 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택배기사의 겸업이 가능하고 실제 겸업을 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소득을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3,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J, AK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거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J, AK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실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례만으로 택배기사 사이에서 겸업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실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겸업의 결과 택배기사가 일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택배기사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택배기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내용은 공제되는 집배점수수료의 비율과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이라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수수료율과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각 집배점은 AB으로부터 일정한 책임배송구역을 지정받아 이를 다시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분배한다.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기존 택배기사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신규 택배기사의 채용 필요성이 생길 경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를 채용하여 새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집배점주는 신규 택배기사에게 책임배송구역을 배정하고, 집배점 소속의 다른 택배기사들과 기존에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신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신규 택배기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게 된다.

② 2018. 10.경 기준 AB 소속 택배기사 중 약 88.7%가 집배점주와의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약 9.7%가 서면 없이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5) 그러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집배점수수료율이나 배송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집배점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별로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의 비율이 배송수수료는 최대 15%, 집화수수료는 최대 30%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같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서로 집배점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에게 매월 제공하는 수수료명세서에도 배송 및 집화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집배점수 수료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책임배송구역의 경우 구역 내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택배기사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량 감축을 원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AB이 취급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배점에서 주기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한편 집배점수수료율의 경우에도 집배점의 운영비용 증가, AB의 운임 정책 변화, 택배기사의 수령액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위수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협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배점주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집배점주가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소속 택배기사에게 변동된 책임배송구역이나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 · 양도할 수 있고 책임배송구역 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므로,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책임배송구역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대다수의 위수탁계약에서 집배점주의 승인 없는 택배기사의 자의적인 책임배송구역 양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7) AB의 택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B으로부터 책임배송구역이 설정된 기사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AB이나 집배점주의 승인 절차 없이 타인에게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시스템 상으로도 불가능하다.

②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62, 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에 책임배송구역 및 택배차량 거래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AB 외의 다른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이거나 그 소속 택배회사를 알 수 없는 점,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시점도 2011년경 이전의 것이 다수여서 최근의 거래관행을 나타낸다고 보기 부족한 점, 실제로 해당 게시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책임배송구역 이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가 책임배송구역을 자유롭게 처분 · 양도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9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M 택배기사가 2019. 1. 14. AN과 'AO아파트 내의 모든 집배구역에 관한 권리를 3,000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에 따라 실제 책임배송구역의 이전이나 양수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위 합의서에 '이 합의는 회사와는 무관한 합의이므로 법적인 지위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택배회사나 집배점주의 승인과 무관하게 위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가 책임배송구역을 자유롭게 처분·양도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이 사건 택배기사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택배사업은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전제조 건이며, AB은 전국을 관할하는 지점과 터미널을 구축하고 위수탁계약을 통해 집배점을 설치하여 택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택배기사는 AB의 물류시스템에서 처리되어 이 사건 각 집배점이 담당하는 화물의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AB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택배기사들 모두 AB 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는 집배점에 소속되어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택배사업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② 물류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화물을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집화하는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은 택배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집배점의 경우 OP 직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는 이 사건 택배기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③ 직계약 택배기사가 아닌 집배점주가 일부 배송·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집배점에 소속된 다른 택배기사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물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집배점이 처리해야하는 전체 물량을 고려하면 집배점주에게는 집배점당 평균 7~8명이 소속되어 있는 택배기사의 배송, 집화 업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택배기사와 원고들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와 원고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①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에서는 대부분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상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수탁관계가 유지된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AB 소속 택배기사의 경우 5년 이상 택배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평균 경력연수는 5.66년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와 원고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은 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관하여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가 택배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이른바 '택배 전용 번호판' 또는 '배 번호판'의 이용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에 기하여 AB 또는 소속 집배점이 위탁하는 배송 · 집화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전속운송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속운송 계약 시에는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집배점주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택배기사에게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한 AB의 영업방침을 준수하게 할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다. 또한 택배기사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과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B과 집배점주의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기사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AB의 상호 · 상표를 지정된 디자인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AB 소속 택배기사의 약 90%는 배송·집화 업무 수행 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는 업무수행의 외관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고들의 지휘·감독의무

별지3 집배점 위수탁계약 부속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집배점주는 본 계약 업무와 관련된 피용자 등을 성실하게 관리·감독하며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 · 용모를 금지하는 등 집배점주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AB의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대고객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집배점주가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배송지역 조정, 영업·집화의 제한, AF 시스템 사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제19조 제3항), 또다른 양식의 집배점 위수탁계약서 부속약관(을나 제138호증의1) 제6조 제1항, 제4항은 'AB은 택배서비스의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 계약이행 점검 등의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배점주의 집배점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배점주는 집배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AB이 제시하는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성실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AB에 통보한다. AB은 위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집배점 영업에 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때에는 서비스품질 인센티브를, 이에 미달할 때에는 벌과금을 집배점주에게 각각 지급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AB과의 집배점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사건 택배기사가 AB의 규정, 지침 등 업무상 지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는 시간이 오전 7시경부터이므로, 택배기사는 해당 시간 전까지 서브터미널에 출근하여 택배차량을 접안하는 등 물품의 하차 및 분류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 요구된다. AB의 업무매뉴얼은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할 것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간선차량의 서브터 미널 도착시간이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상,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도 사실상 일정하게 정해져 강제된다.

간선차량의 도착시간이나 하차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집배점주는 사전에 택배기사에게 해당 시간을 공지하여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집배점주는 지각한 택배기사에게 다시 지각할 경우 배송·집화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거나, 반복하여 지각하는 택배기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비록 AB에서 서브터미널에 휠소터를 설치함에 따라 분류작업이 일정 부분 자동화되고 택배차량의 접안율이 낮아져 서브터미널의 택배기사 전원이 하차 시작시간에 출근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 3인 내외를 1조로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출근한 후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국 조 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를 완료한 후 당일 집화하거나 반품 회수한 물품을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간선차량에 상차하는 업무까지 마쳐야 그날의 업무를 모두 종료하게 된다. 택배기사는 해당 서브터미널의 집화 물량이 많을 경우 간선차량 상차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터미널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즉, 택배기사의 업무는 일간, 주간 단위로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고, AB 및 집배점주가 당일배송·집화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처리 지연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결국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업무지시

가) AB의 지시 등

① AP8) 업무매뉴얼

AB은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는 'A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P 업무매뉴얼(이

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공지한다. 업무매뉴얼은 택배기사가 '출근 → 상품분류 → 집화/배송 출발 → 집화/배송 진행 → 집화/배송 완료 → 서브터미널 입고 → 퇴근'의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집화 업무, 배송 업무, 사고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② 각종 지침

AB은 택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적인 지침과 기준인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집화 금지 제한 상품 지침', '배달출발 · 미배송. AP인수 스캔 가이드', 대형 거래처(AR 패션부문, AS, 홈쇼핑, AT, AU 등) 관련 집 · 배송 서비스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서브터미널 또는 지점에 게시하거나 집배점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제시하고 교육한다. AB은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의 불이익 사례도 제시함으로써 택배기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및 수시 지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기사들은 업무 수행 중 배송·집화 단계별로 각각 운

송장을 스캔하고 인수자 등록, 미배송·미집화사유 등록 등 업무처리 현황을 어플리케 이션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AB의 전산시스템에 전송되어 AF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AB은 택배기사에게 업무시간(10:00~18:00) 중 'AE' 어플리케이션과 GPS를 켜

도록 지시하고, GPS를 작동하지 않은 택배기사를 선별하여 해당 집배점주를 통해 지적하거나 집배점주를 통하여 GPS 작동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AB은 'A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홈쇼핑 배송상품 배달완료 스캔을 철저히 할 것'을 공지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대형 거래처의 VIP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 전화, 친절배송 및 실시간 배달출발/완료 스캔 등 업무처리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AB 고객센터(AV)에서는 대형 거래처인 홈쇼핑사의 상품에 관하여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택배기사에게 해당 물품 회수, 배송완료 처리, 사고 발생과 소명 요청 등에 관한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

나) 집배점주의 지시 등

① 집배점주 회의 결과 등 전달 및 집배점 회의 개최

AB의 각 지점에서는 소속 집배점주를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하는데(이를 편의상 '집배점주 회의'라 한다), 집배점주 회의에서는 주로 지점이 집배점 업무수행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적 목표를 제시하며 택배기사에 대한 전달사항을 공지한다. 또한 AB의 각 지점에서는 소속 집배점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배점의 업무수행을 지적하고 업무방침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그 내용은 'GPS 작동 상태를 유지할 것, 실시간 스캔을 준수할 것, 토요일 집화 물품은 당일 상차할 것, 편의점 물품은 전부 당일 발송할 것, 욕설·불친절 등 고객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 택배차량을 도색하지 않은 집배점의 경우 미도색 사유를 문서로 제출할 것, 집배점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보고할 것, 집화 거래처 다변화를 시행할 것' 등 주로 택배기사의 배송·집화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다. AB의 각 지점에서는 'AS 상품 배달예정 정확률', '택배기사별 미발송 수량', '위탁배송 사진 전송율' 등 각종 지표를 집계하여 집배점주에게 공유하고,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만약 소속 택배기사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배점 실적이 하위를 기록하는 경우 지점장이 집배점주를 교육하거나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소속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되는 각종 지표와 실적은 자동으로 집계되어 집배점 재계약 시기준 점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집배점주들은 지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전달 · 공유하고, 주로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적은 월요일 오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하는 집배점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한다. 집배점 회의는 주로 서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시간대에 개최되어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집배점주가 사전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며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집배점도 있다.

② AF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및 수시 지시

집배점에서는 AF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택배기사의 실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AB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지점을 거쳐 해당 사항을 전달받는다. 따라서 집배점주나 OP 직원은 업무 중인 택배기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배송지연, 미수령, 불친절 등에 관한 고객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시하거나, 당일 배달출발 스캔을 하였음에도 배달완료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특정하여 스캔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집배점주가 스캔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전산상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유니폼 착용 지시

AB의 업무매뉴얼에서는 택배기사의 용모 및 복장에 관하여 '단정한 두발, 트

레이닝복 금지, 샌들 및 슬리퍼 금지'를 명시하면서, 계절별로 적절한 유니폼 착용 방법을 사진을 첨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AB이 제공하는 AP 근무수칙에도 '유니폼 100% 착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유니폼과 신발 등 근무복 착용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비록 AB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동료 택배기사가 유니폼을 착

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6.7%,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집배송 영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96.3%를 기록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업무 수행 중 유니폼을 착용한다'라는 응답이 89.3%를 기록한 점, 유니폼은 택배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배기사가 유니폼의 구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AB과 집배점주 역시 유니폼 착용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등 택배기사 업무수행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착용을 지시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CS9) 지표 및 평가

가) 의의 및 산출 방법

CS 지표란 10개 CS평가항목에 따라 택배기사가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의 상품

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하였는지, 배달 완료 시까지 구간별 스캔관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서비스 지표이다. 10개 CS평가항목은 ① 당일 집화 등록 상차율, ② 허브터 미널 상차 후 (당일) 배달률, ③ 당일 회수율, ④ 간선하차 스캔율, ⑤ 배달출발 스캔율, ⑥ 3일 이내 미배달률, ⑦ 도난 배달률, ⑧ 고객 불만 발생률, ⑨ 간선 정시성, 1① 총점 개선율 등이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택배기사의 경우 위 평가항목 중 ②, ③, ⑤ 항목을 기초로 산정한 'AP 서비스인증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CS지표와 AP 서비스인증 지표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각종 지표들은 AF 시스템에서 각 택배기사별, 월별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나) 위수탁계약의 관련 내용

별지3 집배점 위수탁계약 부속계약서 제12조는 '본 계약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AB과 집배점주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매월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AB은 집배점주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 협약 제2조는 'AB은 서브터미널 도착 후 배송률, 반품 회수율, 배송출발스캔율, 집화 스캔율,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율, 고객불만 발생률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집배점주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제3조는 '욕설, 중대 불친절, 임의배송 · 임의 반송, 허위등록을 고객 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중대 클레임으로 정의하고, 중대 클레임 발생시에는 집배점주에 대하여 중대 클레임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를 비롯한 집배점주의 임직원, 피용자 등이 중대 클레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에서도 '월단위 CS지표 기준 195점 미달 시 배송수수료를 2~5% 공제한다. 집배점은 택배기사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표 기준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제119호증의 2), '같은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의 CS지표의 월평균 점수에 비해 택배기사의 월평균 점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택배기사의 월평균 점수가 하 위 20% 이하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속하며 집배점주의 시정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해태하는 경우,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불친절, 고함, 욕설 등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객불만, 고객항의 또는 페널티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집배점주가 요구하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위 경위서를 택배기사가 1년 내에 3회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 대한 서면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을나 제3호증)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택배기사에게 CS지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 미달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다) 활용 실태

AB은 각 지점 또는 서브터미널에 각 터미널별, 집배점별, 택배기사별 CS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한다. 또한 집배점주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소속 택배기사에게 CS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지표를 관리하도록 독려한다.

AB은 'AP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여 월간 AP 서비스인증 지표가 99점인 경

우 1급, 98점인 경우 2급, 97점인 경우 3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3~10만 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한편 AB은 집배점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만, CS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홈쇼핑사 등 AB의 대형 고객사들도 택배기사에게 '당일 배송 100%, 친절 배송, 반품 회수 철저, 장기 미회수 금지'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CS지표가 우수하거나 친절 사례가 접수된 집배점 또는 택배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포상한다.

한편 CS지표는 집배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로부터 물량 감축, 수수료율 차감 등의 제재를 받거나 위수탁계약 해지사유가 되기도 한다.

5) 사고 등 고객 불만사항 처리 관련

AB은 업무매뉴얼,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에서 분실, 파손·오염·훼손, 변질, 배송지연 등 택배 물품 관련 사고의 업무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이 접수되는 경우 집배점이 내용을 조사하여 지점을 거쳐 AB에 보고하고, AB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고 판정을 하여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터미널,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하도록 조치하며, 집배점주는 결정된 배상액을 공제하고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 외에 고객과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택배기사는 집배점주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AB 지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배송순서 및 배송경로 등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집배점주가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택배기사를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책임배송구역을 배정받아 업무를 시작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나 해당 구역의 기존 택배기사로부터 권유 · 안내받은 순서와 경로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은 점, 택배기사가 직접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순서를 고려하여 택배차량에 신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 입장에서도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순서와 경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정해진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배송·집화 업무의 특성상 택배기사가 직접 배송순서와 경로를 결정하더라도 그 순서나 경로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주는 택배기사가 실시간으로 운송장을 스캔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통해 업무수행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적시에 스캔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점, GPS 작동으로 택배기사의 위치와 경로가 기록되는 점, 택배기사가 통상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과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월요일 외의 근무일에 장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배기사가 배송순서와 경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 이 사건 택배기사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1) 제3자 사용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아르바이트, 콜밴이나 용차, 가족 등 제3자를 사용하여

배송 · 집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서 처리된 물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택배기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상시적 제3자 사용의 경우

(1) 동승A/R 사용자번호의 부여

AB은 각 택배기사에게 고유의 사용자번호(이른바 '기사코드)를 부여하고, 택

배기사는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를 스마트폰, 스캐너 등에 입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상시적으로 제3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해당 택배기사의 사용자번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 택배기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려면 별개의 사용자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B은 택배기사 외에 '동승A/R'이라는 역할분류를 마련하여 제3자에게 별개의 사용자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에서 '동승A/R' 역할로 사용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모두 148건인데, 그 중 104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가 가족관계인 경우이고, 7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가 지인인 경우이며, 나머지 37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의 관계가 '구인'으로 되어 있다(갑 제44호증의 1),

(2) 배우자 등 가족, 친지, 지인

제3자가 택배기사와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배우자 등 가족으로서 택배기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승A/R'로서 사용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택배기사의 가족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택배기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등 제3자의 업무 수행을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친지나 지인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관계에서 택배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택배기사가 얻는 수입의 노무 대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아르바이트

AB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5%만이 아르바이트 등 제3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여 택배기사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택배기사는 물량이 많은 경우 통상 집배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제3자를 아르바이트로 상시 사용하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승A/R'로서 사용자번호를 부여받은 제3자 중 택배기사와의 관계가 '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해당 제3자가 어떠한 관계에서 택배기사와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배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일시적 제3자 사용의 경우

(1) 예외적인 사정의 발생

택배기사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

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어 일시적으로 배송 · 집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게 된다. 택배기사와 집배점주의 위수탁계약에서 '택배기사는 자기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면허정지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이상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운전자 또는 임시운행차량을 담당 구역 내에 긴급 투입하여 집배점주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정하기도 하는바(갑 제41호증), 본질적인 위수탁계약의 내용상 택배기사는 위탁받은 배송·집화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동료 택배기사 또는 집배점주

업무의 효율과 편의상 같은 집배점의 동료 택배기사들이나 집배점주가 업무

공백이 발생한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에 해당하는 물량을 나누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AB 택배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68.6%), 이러한 경우 업무를 대신 수행한 택배기사의 코드를 이용하므로 해당 물량에 관한 수수료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택배기사에게 정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받는 수입의 노무제공 대가성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3) 콜밴 · 용차

집배점 내에서 업무수행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집배점주에게 알리고 택배기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콜밴이나 용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상 택배기사들이 받는 건당 수수료의 2배를 받거나(증인 AC의 증언), 택배기사들이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건당 1,200~1,300원의 웃돈을 받으므로(증인 AD의 증언), 이를 통해 택배기사가 수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택배기사가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집배점주가 퀵 사용 및 대체 배송 수단을 투입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택배기사의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갑 제41호증), 이에 따라 콜밴이나 용차를 사용한 경우 택배기사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집배점주가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수탁계약의 이행을 위해 콜밴이나 용차를 대체 투입하였다고 하여 택배기사가 받는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직계약 택배기사(개별집배점) 제3자 사용의 경우

원고들은 AB의 직계약 택배기사 중 31명이 제3자를 해당 개별집배점 소속으

로 전산에 등록하였으므로, 상시적으로 제3자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F 시스템에 직계약 택배기사 외의 다른 제3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제3자가 택배기사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직계약 택배기사인 AW이 AX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울산 AY 개별집배점 AW의 집배점 소속으로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AX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AF 시스템상 AX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2,400,366원(2016. 11.), 5,495,238원(2016. 12.), 4,650,992원(2017. 1.), 4,957,677원(2017. 2.)의 수수료가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W은 물량 증가로 인하여 다른 택배기사인 AX에게 일부 구역을 분할하며 4개월간 인수인계하였을 뿐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W이 해당 기간 동안 AX에게 위 수수료에 상응하는 2,458,000(2016. 12.), 5,418,000원(2017. 1.), 4,722,700원(2017. 2.), 4,892,400원)

(2017. 3.)을 지급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X가 4개월간 처리한 물량이 월 집화 250~450건, 배송 2,300~5,300건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AW이 처리한 물량은 해당 기간 및 그 전후로 월 집화 200~300건, 배송 5,000~6,000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W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분류도우미 사용의 경우

분류도우미란, 서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이 하차하는 물품을 인수하여 각 책임 배송구역별로 분류 ·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가리킨다. 분류도우미 1명은 대체로 3~5명의 택배기사가 담당하는 물품의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류 도우미를 사용하는 비용은 해당 택배기사들이 분담한다.

원고들은 택배기사들이 분류도우미를 사용함으로써 확보한 시간을 집화 영업

이나, 개인적인 휴식 시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이 서브터미널에 훨소터를 설치한 후 분류작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회전 배송이 도입되는 등 작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분류도우미를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어서, 분류도우미 사용 자체만으로 인하여 택배기사들이 여유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문조사 결과 직접 분류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택배기사는 24%에 그쳐 분류도우미 사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류도우미가 담당하는 업무는 택배차량 앞에 해당 책임배송구역의 물품을 정리하는 역할까지로 한정되므로, 택배기사가 해당 물품을 택배차량에 상차하여 배송하고 거래처에서 집화하는 등 수수료 수입에 직결되는 본질적인 업무는 여전히 택배기사가 수행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택배기사들이 분류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수입이 스스로의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집화수수료 관련

가)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신규 집화 거래처를 확보하여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영업 활동을 하고, 신규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면 해당 거래처의 집화 물량에서 발생하는 집화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므로, 택배기사가 집화 영업으로 얻는 수입은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AB은 택배기사의 집화구역을 책임배송구역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집배점주도 통상 택배기사의 집화구역을 지정하거나 택배기사에게 대형 거래처 외의 집화물량을 분배해주지 않기 때문에 택배기사가 집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여야 하는 점, 설문조사 결과 AB 소속 택배기사 중 47.3%가 집화영업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고, 홍보 방법은 명함 제작·배포가 71.7%, 지인을 통한 개별적 홍보가 26.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화 영업을 위해 많은 택배기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택배기사가 영업을 하여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였더라도, 확보된 집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수익은 AB과 집배점에 귀속되고, 택배기사는 집화 물품을 인수하여 서브터미널까지 운송하는 노무 제공에 상응하여 그 물량에 비례하는 집화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택배기사는 신규 집화 거래처를 확보하면 이를 집배점주에게 보고하고, 집배점주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거래처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집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처가 AB으로부터 '고객사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배점주는 집화 거래처의 정보, 운임판가 등 계약조건을 AB에 전달하여 고객사 코드 부여를 요청한다. AB은 집화 거래처의 월평균물량, 물품의 부피와 중량 등을 고려한 '택배 판가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어, 약정한 운임이 판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승인을 거절하고 고객사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도 한다. AB이 고객사 코드를 부여해주는 경우, 집배점주는 AF 시스템에 신규 집화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고, 그 후 비로소 전산을 통해 운송장을 출력하는 등 집화 거래를 개시하게 된다.

AB의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의하면, 집화수수료는 해당 물품의 택배운임에 따라 11단계로 나누어 택배운임의 7~45%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

위 집화수수료에는 택배운임의 2%인 계약(채권)수수료와 택배운임의 3%인 개발(영업)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수수료는 집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집배점이, 개발수수료는 영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유치한 집배점이 각각 취득하도록 정해져 있고(두 집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집배점이 모두 취득한다), AB이 직접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경우 및 직접 영업하여 거래처를 유치한 경우에는 집화수수료에서 계약수수료와 개발수수료를 차감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집화수수료는 해당 거래처의 물품을 집화하는 택배기사가 처리한 물량에 따라 집배점주에게 지급되고, 집배점주는 집화업무에 관하여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한다. 즉, 택배기사가 영업을 통해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더라도, 집화 거래처는 AB에 운임을 지급하므로 거래로 인한 수익은 AB에 모두 귀속되었다가 집배점주를 통해 정산되고, 택배기사가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은 AB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③ AB은 지점을 통해 집배점주들에게 집화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 1인당 예

상 집화 물량을 취합한 후 지점에 보고하도록 하며, 집화 실적이 낮은 집배점의 경우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집배점주도 소속 택배기사에게 집화 영업을 독려하며, 집화 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배송·집화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다. 결국 집화 거래처 영업 확대는 AB 및 집배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다. 집배점주는 집화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므로 거래로 인한 위험 역시 집배점 등이 부담할 뿐, 택배기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집화 거래 구조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집화 거래처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대비 집화 업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중을 현저히 줄이고 집화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른 택배기사를 구하거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해당 택배기사가 위탁받은 책임배송구역에서의 배송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역시 집배점주의 승인이나 집배점주와의 협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자.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① 이 사건 택배기사는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원고들이 공제하는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택배 물량의 증가에 따라 2 회전 배송 도입 등 작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전체적인 물류시스템 하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원고들과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의 평균 수입이 상당하고 택배기사 중에는 집화 영업 등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택배기사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용을 모두 공제한 월 평균 순 소득이 300만 원 대라는 응답이 43.7%, 400만 원 대라는 응답이 36.1%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월 평균 소득은 4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 ·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택배기사는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10.6%에 그치는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한 점, 이 사건 택배기사는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기초로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는데, 원고들은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의 조정을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는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차.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4.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목)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목)에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집배점 대표, 집배점 공동경영자, 개별집배점 운영자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집배점 대표의 경우

① 갑 제73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Z이 2017. 7. 27. AB과 BA집배점에 관한 집배점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집배점에는 BB 등 10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8. 1. 24. 위 집배점 대표 AZ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고, 2018. 2.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Z은 집배점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갑 제7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C은 AF 시스템에 충북청주서 현집배점의 집배점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 집배점에는 6명의 택배기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BC은 집배점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집배점 공동경영자의 경우

① 원고들은, 서울신동작집배점이 BD, BE 등 구성원 전원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집배점 대표를 맡은 BE10) 외에 BD도 공동경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후 BD은 서울동작이 수집배점 대표를 맡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신동작집배점의 택배기사인 BD 등 12명이 2016. 3. 21. '택배 대리점 내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AB에 납부하는 보증금과 보증보험료, 집배점 운영비용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BD이 집배점주인 BE과 위 집배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BD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후 BD이 서울동작이 수집배점 대표를 맡게 된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들은, BF이 울산야음집배점 대표인 BG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집배점을 공동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9, 8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BF이 외부에 집배점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실제로 위 집배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F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갑 제83, 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이 BA집배점에서 AF 시

스템상 집배점 관리자, 수수료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택배기사별 월간 배송수량을 기초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집배점을 공동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나 제145, 1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의 배우자 BH가 위 집배점에서, OP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BB이 같은 집배점 소속의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이 위 집배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원고들은 BA집배점의 구성원들이 주식회사 BI(이하 'BI'라 한다)를 설립하고 AB과 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립 당시 등기된 BI의 대표이사 BJ, 사내 이사 BB, BK, 감사 BL 모두 위 집배점의 공동경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5 내지 10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I가 2018. 7. 4. 설립되었고, 당시 BJ, BB, BK, BL가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 BI가 2018. 8. 1.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AB과 BI가 2019. 7. 17. BA집배점의 운영에 관한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62 내지 1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 시스템상 2019. 9. 25. 및 2019. 10. 1.에도 BA집배점의 집배점장은 AZ으로 등록되어 있고, AZ이 2019. 9. 14.까지도 수수료를 정산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점, BI는 2019. 10. 2. 폐업하고 AB에도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I가 AB으로부터 집배점 코드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BA집배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J, BB, BK, BL가 위 집배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BM가 대표인 BN 등과 울주신범서집배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87, 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M가 2014. 2. 4. BN, BO 등과 '공동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11. '수수료, 집배구역, 고용, 차기소장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43, 1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N이 2014. 12. 1.부터 계속해서 집배점 대표를 맡아왔고 최근 몇 년 동안 배송·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2017. 9. 11.자 계약서에 'BN의 판단으로 인한 추가 수수료 삭감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BM가 2018. 10. 25.에 이르러 참가인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BM가 집배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⑥ 그밖에 원고들은 아산법곡집배점, 아산맑은집배점, 서울신양재집배점, 서울 신청량리집배점, 울산온양집배점 등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동경영되는 사례라고 주장하나, 갑 제91, 95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집배점 대표의 수수료공제율을 낮추고 구성원들이 집배점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한 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집배점과 달리 경제적 실질이 공동경영에 이른다고 평가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해당 집배점의 구성원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개별집배점(직계약 택배기사)의 경우

원고들은, 개별집배점으로서 AB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직계약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인 원고들과 법률적인 지위에 차이가 없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택배기사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에는 개별집배점 운영자인 BP 등 약 1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계약 택배기사는 AB이 사용하는 '개인집배점', '개별집배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과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택배기사에게 자신의 택배업무를 위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관계에 따라 AB과의 관계에서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AB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계약 택배기사 각각의 구체적 · 개별적인 업무수행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4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규약 중 조합원 구성범위와 조합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규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을 '택배와 관련된 노동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규약에 찬성 및 동의하는 경우에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를 조합원 자격 상실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약상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앞서 집배점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AZ, BC, BD에 대한 참가인의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나 제135 내지 137, 1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Z은 2017. 2. 8.에, BC은 2017. 4. 30.에 각 참가인에 가입한 사실, 참가인은 2019. 7. 25.경 AZ과 BC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탈퇴 처리하였고, 2019. 7. 29. 회비 자동납부도 해지 처리하였으며, 2019. 9. 3. AZ에게 90만 원, BC에게 81만 원 등 그동안 납부된 회비를 모두 반환한 사실, BD은 2018. 8. 30.경 소속이 '서울지부'에서 '정책후원'으로 변경되었고,11) 2019. 5, 17.경 회비 자동납부가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은 단순히 사용자가 참가해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참가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부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참가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에 일부 해당하는 점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조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AZ, BC, BD의 참가나 가입을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고, AZ, BC, BD이 참가인의 임원이나 간부 등으로 적극 활동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이 위 사람들의 가입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6. 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택배기사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택배기사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한 이 사건 각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강지성

판사 지선경

주석

1) 참가인 규약 제6조는,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택배업무 종사 중 해고 및 계약해지 된 노동자, 조합에 임용된 노동자, 택배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구직 중인 자'로 참가인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컨대, 참가인의 조합원인 AD는 'AB 경기여주대리점'이라는 명칭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인데, 위 집배점주와 2016. 5. 23.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AB이나 집배점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4) 갑 제41호증(제2조 제4항, 제4조 제3항 제1호), 갑 제119호증의2(제2조 제1항), 을나 제3호증(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6호) 등 참조

5) 다만 2018년경 AB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시한 이후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책임배송구역 거래가 원고들의 이 사건 택배기사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이 사건 택배기사 수입의 노무대가성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갑 제39, 41호증, 갑 제63호증의4, 제64호증의2, 제65호증의2, 제119조의5, 8, 10, 11, 을나 제160호증의1, 2 등 참조

8) AB에서 택배기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AQ의 약자이다.

9) Consumer Satisfaction(고객 만족)의 약자이다.

10) 서울신동작집배점 운영을 그만 둔 2018. 7. 이후 다시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갑 제61호증, 을가 제11호증).

11) 탈퇴 처리된 BC, AZ의 경우에도 참가인의 전산 조회 결과 소속이 '정책후원'으로 표시된다(을나 제135호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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