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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방촌로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에서부터 같은 로 88길에 있는 뽀빠이호프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운행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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