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04.08.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삼대해물집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구문화회관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본청결격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