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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20가단56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전출을 완료하였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4.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차례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원고가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재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4개월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7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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