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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29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42번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소유의 시가 6,970만 원 상당의 C 벤츠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 리스료 1,583,400원에 44개월간 리스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동안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2. 일자 미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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