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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합666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변경 전: B 주식회사)는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자이다.

한편, 현대아산 주식회사(이하 ‘현대아산’이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한 ‘C’ 신축에 시공사로 참여한 자이다.

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2조 (책임분양) ① 원고는 분양 목적물을 책임분양 하여야 한다.

“책임분양”이란 원고가 분양기간 이내에 피고의 분양목표률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고는 분양(지정) 개시일로부터 2개월의 책임분양기간 이내에 피고의 분양목적물의 75%(객실 226실) 이상을 분양완료 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월별 분양완료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D 1개월 D 2개월 D 3개월 D 4개월 판매(분양)목표율 월별 180 46 30 45 누계 180 226 256 301 목표 누계분양률 60% 75% 85% 100% ④ 원고는 책임보장기간(D 1개월)내에 목표분양률(60%)을 완료 못하는 경우, 사전분양계약금 일십억 원(\1,000,000,000원)을 기 제출한 실계약자 명단으로 계약금(10%씩) 입금 처리하여 목표분양률(60%)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책임보장기간(D 2개월)내에 목표분양률(75%)을 완료 못하는 경우, 사전분양계약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기 제출한 실계약자 명단으로 계약금(10%씩) 입금처리하여 목표분양률(75%)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한다.

책임분양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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