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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2 2010나9427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103,669,449원 및 이 중 54,166,301원에 대하여는 2008. 5....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미지급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5. 26.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월 13,450,000원(= 원래의 차임 2,500,000원 임대차보증금 감액에 따른 증액분 3,000,000원 관리비 2,000,000원 목욕탕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목 5,500,000원 차임과 건물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00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5. 26.까지의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원인 260,506,30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5. 27.부터 이 사건 목욕탕 인도일인 2009. 8.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차임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 건물관리비] 합계 252,433,13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 2008. 5. 26. (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08. 5. 26.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6. 5. 16.경 관련 소송에서 B 부분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이미 대위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은 피고들의 차임 지급의무의 존속기간을 결정하는 쟁점이다. 2) 이행불능에 따른 임대차 종료 여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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