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0:50경 당진시 C아파트 103동 801호 복도 앞에서 같은 아파트 8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현관출입문을 술에 취해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탈구 후 정복상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워 모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싸움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잘못이 보다 크다고 하겠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심하게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점, 평소의 생활태도는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