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8: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사돈 관계인 피해자 D( 여, 54세) 을 만나자, 피고인의 처가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구상 권이 청구된 사건에 피해자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 골절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 여, 31세) 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도착 상황 등),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처 처벌 전력),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당일 F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내용의 의무기록 기재나 진단서 기재 등도 위 진술과 모순됨이 없는 점, 피해자 D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