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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8 2013고합2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8.경부터 망상, 우울, 대인회피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C병원, D병원 등에서 입원,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파주에서 고향인 성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옷 갈아입어라, 빨리 장가를 가라, 회사 그만둔다는 말 말고 참고 다녀라”라는 등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2. 07: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깨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평철(문틀 이음새, 길이 약 24cm 상당)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평철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찍은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8.경부터 앓고 있는 망상, 우울, 대인회피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 질환이 원인이 되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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