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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6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74 세) 의 부인으로, 1994. 11. 28.부터 2014. 8. 21.까지 E 의원에서 피해 망상, 불면 등 증상을 동반한 망상형 조현 병으로 진단 받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2015. 1. 13.부터 2016. 11. 23.까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우울, 불면, 불안,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우울에 피소 드로 진단을 받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이 장기간의 통원치료와 수년 간 단절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극도로 악화된 편집성 성격장애, 우울 장애 등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저녁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3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 1개를 양손으로 잡고 꺾어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5. 23:4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부러진 안경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16. 10. 26. 03:25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그 곳 베란다에 있던 망치( 길이 33cm , 증 제 1호 )를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쳐 2016. 10. 28. 02:5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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