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체국 통장(증 제1호), 소형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03:3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있는 D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 같은 날 06:00경 그 곳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옷과 지갑을 보관해 둔 115번 옷장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러 간 사이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1. 13. 09: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임의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E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인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1. 13. 10:2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2층 SKT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