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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5고단4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2:08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 영업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나간 사이에 술집 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 CC-TV 카메라 2대 등을 분리하여 바닥에 던지는 등 총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 전력, 손괴 정도, 손괴 방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 집행유예 여부] 동 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그와 동수의 처벌 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탄원서),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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