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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2:32 경 지인과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C에 있는 D 파출소에 위 지인과 함께 동행하여 112 신고 내용에 관하여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찰관들이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위 지인을 먼저 귀가시키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왜 저년들을 내보내느냐.

” 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는 위 지인에게 달려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 E 경장이 피고 인의 위 지인에 대한 폭행을 염려하여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 인은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부정요소 긍정요소 주요 동종 전과 (5 년 이내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일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집행유예 여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2회 포함) 등 감경 인자 : 자백, 공탁 (2016. 7. 26. 자 돈 8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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