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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나115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2) 가) 소외 은행은 파산 전인 2010. 12. 24.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에 19억 원을 한도로 종합통장대출을 하고, J는 M의 위 채무를 24억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7. 6. J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1. 7. 7. L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J는 L의 위 채무를 5억 8,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3) 소외 은행은 2012. 5. 29. J의 위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총액 중 일부 금액인 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J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1501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5. 30.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들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들 및 1심 공동피고였던 A, D, E, H, I(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32102호로 2012. 9.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경매법원은 2014. 4. 16. 원고에게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12,587,208원을 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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