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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56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308호 정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시한 타 병원의 도면(갑제1호증의 2)을 기초로 각 방실의 배치, 가구와 붙박이 장의 위치와 개수 등을 표시해가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도면에 표시된 가구, 책상, 쇼파는 원고가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2013. 5. 20.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① 철거공사 1,187,500원, ② 내장경량공사, 내장목공사, 내장도배공사, 내장필름공사 합계 4,145,000원, ③ 위생설비공사(온수보일러 추가설치) 730,000원, ④ 내장가구공사(원장실, 마사지실 가구추가) 2,960,000원, ⑤ 공조설비 닥트공사(추가 주름관, 환기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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