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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1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8행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유일한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합치하는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효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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