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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25 2018가합5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등을 하는 공사인바, 2014. 12. 15.경 피고에게 B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상하수도, 중수도, 건축도장 및 방수공사)를 계약기간 2014. 12. 15.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을 844,89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경부터 위 조성공사 중 오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오수관로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오수관로 매설 및 되메우기, 다짐 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2016. 6.경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등 유관기관(이하 ‘이 사건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통신관로, 전기선로, 가스관 매설 등 공사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골재포설 및 아스콘 포장 등 후속 공사(이하 ‘이 사건 후속 공사’라 한다)를 중단하였다가, 이들이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후속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1.경 오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 1.경 이 사건 오수관로 시공 구간 전반에 걸쳐 오수관로 처짐 현상 등(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유관기관 등과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을 판명하기 위한 회의를 거치는 한편 2018. 3.경 피고에게 거듭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정 및 기존 공사작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단 피고와 하자보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부터 완료한 뒤 피고에게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자를 2018. 4. 12., 준공일자를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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