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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717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9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용인도시공사 사이 도급계약 건웅종합건설은 2011년경 용인도시공사로부터 ‘D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제3차 계약은 2013. 3. 29. 공사대금 12,223,128,000원, 준공일 2014. 2. 6.로 정하여 체결되었고 2015. 5. 14. 공사대금은 11,909,184,000원, 준공일은 2014. 12. 31.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건웅종합건설의 ‘D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하도급 건웅종합건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D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사, 우오수공사, 방음벽설치 공사, 포장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그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정한 ‘포장공사 이행 약정서’는 2014. 6. 2. 건웅종합건설과 피고 B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D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공사금액: 1,0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4. 6. 2. 준공 2014. 8. 31. 다.

건웅종합건설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작성일자 지급일자 청구금액 2014. 6. 10. 2014. 6. 11. 473,000,000원 2014. 7. 11. 2014. 7. 11. 165,000,000원 2014. 7. 17. 2014. 7. 17. 55,000,000원 2014. 7. 18. 2014. 7. 18. 220,000,000원 합계 913,000,000원 피고 B은 건웅종합건설에게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건웅종합건설은 이를 지급하였다.

건웅종합건설은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외에 2014. 12. 31.부터 2015. 4. 8.까지 피고 B의 하도급업체에 합계 16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에게 지급한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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