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용인도시공사 사이 도급계약 피고는 2011년경 용인도시공사로부터 ‘C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중 제3차 계약을 2013. 3. 29. 공사대금 12,223,128,000원, 준공일 2014. 2. 6.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5. 5. 14. 공사대금 11,909,184,000원, 준공일 2014. 12. 31.로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C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하도급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C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사, 우오수공사, 방음벽설치 공사, 포장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그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정한 ‘포장공사 이행 약정서’는 2014. 6. 2. 피고와 D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C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공사금액: 1,0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착공 2014. 6. 2. 준공 2014. 8. 31. 다.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작성일자 지급일자 청구금액 2014. 6. 10. 2014. 6. 11. 473,000,000원 2014. 7. 11. 2014. 7. 11. 165,000,000원 2014. 7. 17. 2014. 7. 17. 55,000,000원 2014. 7. 18. 2014. 7. 18. 220,000,000원 합계 913,000,000원 D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외에 2014. 12. 31.부터 2015. 4. 8.까지 D의 하도급업체에 합계 16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는 원고에게 지급한 23,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1,079,110,000원이다. 라.
원고의 아스콘 포장공사와 공사대금의 지급 작성일자 청구 상대방 청구금액 2013. 12. 31. D 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