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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0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23,109.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7. 3. 2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22.84㎡(이하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거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9.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9968호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6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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