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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7 2013고단270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2: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란색 삼각팬티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면서 베란다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선반 받침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옆집에서 살다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이사를 나가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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