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75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부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금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그러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배치되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