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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63882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4,323,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E은 2015. 4. 21. 22:50경 F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상주시 공성면 경상대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G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정면을 가해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인 원고가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견인비 1,7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26,946,25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⑶ E은 2015. 4.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각 1/2씩 상속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견인비 및 수리비 손해 ⑴ 원고가 견인비 1,700,000원을 지출하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26,946,25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28,646,255원(= 1,700,000원 26,946,255원)이다.

나. 위자료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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