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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0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2:4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 발로 약 36만 원 상당의 아크릴 진열대를 차고, 다시 일어나서 손으로 위 진열대를 쳐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 위에 있던 초콜릿 등 약 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I, J에게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서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부 기자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03:10경 위와 같은 범행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곧바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도주하였으나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잡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 위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내가 나가는 순간 너희 목을 따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5. 8. 9. 03:59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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