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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상가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D이 위 상가 유동화채권을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위 상가 유동화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상가에서 액세서리 상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위 상가 중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씨가 이쪽 업무를 잘 알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신뢰하게 만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상가를 경락받았다. 상가 1구좌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상가 1구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위 상가에 대한 채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상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상가는 구분등기 등의 문제로 경매에 어려움이 있어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제출자료

1.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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