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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2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8.경 위 상가를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에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12:00경 위 ‘L’ 상가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은 “L 상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어떤 압류가 없고, A이 밀린 월세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위 상가 임차명의자 N를 상대로 위 상가 건물의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상가의 인도와 밀린 임대료 등 합계 약 1억 4,500만 원의 지급 및 2014. 10. 31.경부터 위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5. 13.경 O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위 A로부터 양수하는 것에 제3채무자로서 동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대료 등이 밀린 관계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0,762,000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Q)로 9,500,000원 합계 70,2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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