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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2 2017가단1083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한 컨베이어 시스템(설비명: E 물류C/V #1, 2, 3 기구부)을 소외 회사의 입장 공장 내에 설치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6. 10. 11. ~ 2016. 12. 10. 대금결제 : 대금결제는 지급요건 완성 후 20일 내 기업전용 구매카드로 지급한다.

- 선급금(30%) : 선급금, 계약이행(10%) 증권 증명자료 제출 요 - 중도금(40%) : 전체 공정율 50% 이상 진척 시(11. 15.) - 잔금(30%) : 조립완료 후(12. 15.) 하자보수 : 시운전 시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 및 처리를 완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7,260만 원(= 공사대금 6,600만 원 부가가치세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를 2016. 12. 1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37회에 걸쳐 불량 제작된 부품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지연하는 등 원고에 대한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 만기일까지 공정률을 80%만 진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공사 만기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작업인원에 대한 노임을 추후 정산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담당자가 원고에게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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