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매표대행업체인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5.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G과 ‘공사장소: E 7층, 계약금액 205,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2. 6. 22., 선금: 계약금액의 30% 지급, 중도금: 공정율 50%시 계약금액의 50% 지급, 잔금: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F 사무실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G에게 ‘공사계약자를 F에서 H로 변경하고, 외부사인과 로고 공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해
7. 23.경 위 E 지하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F 사무실 개보수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주)H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H는 2011. 3. 21.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고, 2011. 12. 31.자 기준 자산이 1,7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도 2011년경 투자실패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특히, 2012. 4. 25.경 (주)H 명의로 취득한 (주)고월의 골프회원권은 입회금액이 8억 3,000만원이었으나, 그 중 5억원을 F가 지급한 것이어서 실제 가치는 3억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입회금액은 입회일로부터 5년간 반환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입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나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경부터 그해
8. 초순경까지 225,720,000원 상당의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45,72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