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504593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6,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백학관광개발원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A 소재 B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여 2015. 9. 2. 피고와 아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5. 7. 18. ~ 2015. 11. 30. 공사금액: 155,000,000원(부가세 별도) 대금의 지급 - 계약금: 첫 자재입고분 확인후 결재 - 중도금: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잔 금: 공사정산완료후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지체상금률: 공사금액의 3/1000(1일)

다.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기성고는 감정인이 계약내역서를 기준하고 표준품셈을 토대로 산정한바 97.2%로 나타났고,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로비바닥 포인트대리석은 기준 두께가 20mm임에도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것은 두께가 16mm에 불과하여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가 이를 5,091,727원을 들여 교체 시공하였으며, 세면대 및 두겁석 석재가공을 광택으로 하여야 하나 피고가 무광택가공(혼드가공)한 석재를 사용한 하자가 있어 원고가 이를 8,600,000원을 들여 교체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본 하자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자재나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과 더불어 원고의 비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