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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8 2010가단2200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4층 부분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2. 9. 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4층 B 인테리어 및 방음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테리어 공사 330,000,000원, 방음설비공사 770,000,000원), 공사기간 2002. 9. 5.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금원 차용 원고는 2002.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1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하자에 대하여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피고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하자 발생 및 보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2003. 3.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① 주방바닥 누수 및 ② 구배(勾配) 보완, ③ 도장 크랙(crack) 및 대리석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는 여전히 남았다.

그러자 피고는 2004. 6. 25. 주식회사 C에게 주방바닥 구배 및 방수 등 공사를, 2005. 6. 1.경 D에게 벽체 도장 및 대리석 바닥재 보수 등 공사를 하도급주어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였다. 라.

하자보증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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